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취소 '부당성' 규명 위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소환…"한 달 만의 공사중지, 누가 왜 결정했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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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취소 '부당성' 규명 위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소환…"한 달 만의 공사중지, 누가 왜 결정했나"

[뉴스스텝]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5일 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착공 한 달 만에 중단·취소된 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시공사, 감리단, 입주자대표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티씨 이권수 대표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의 핵심인 스카이워크와 트리타워 설계·시공을 맡았고 계약금액은 약 80억 원 규모”라며 “2023년 공법심의 이후 16개월간 설계를 진행해 2024년 9월 최종 설계를 완료했고, 2025년 2월 1단계 공사에 맞춰 납품·투입을 준비하던 중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 통보를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투입비만 약 6억 원이 발생했지만 설계비는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건설사업관리단장 박돈윤 씨는 “감리용역은 2025년 2월 26일 계약(약 14억 원) 후 착수했으며, 성남시 요청으로 공기를 19개월에서 16개월로 단축해 추진하던 중 계약 체결 50일 경과 시점인 3월 26일 ‘민원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공사중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있더라도 통상 일시중단 후 해소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처럼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고인인 타치온(주) 오광환 본부장은 “현장 실사와 배선·배관 루트 확인, 컨테이너 현장 미팅까지 마치고 투입 직전 ‘스탠바이 상태’에서 공사 중단을 통보받았다”며 준비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사업이 일방 중단됐다는 점을 증언했다. 오 본부장은 또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역에 랜드마크 공원을 짓는데 왜 없어지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원 때문에 중단’이라는 집행부 설명과 달리 현장 여론은 사업 유지·재추진 요구가 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업현장 인근에 위치한 산성자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대표 최낙중 씨는 “수정구 원도심은 주민 복지·체육·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사업 지속을 요구하는 서명만 2천 세대 이상 확보했고, 최근 설명회 파행 이후 주민 분노가 커져 추가 서명은 4천 세대, 1만 명 이상도 가능할 정도로 재추진 요구가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목적 체육·편의시설은 주민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공기 단축을 요구해 놓고도 불과 50일 만에 민원만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취소한 행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급 계약과 감리·설계·시공 용역을 믿고 장기간 준비·투입한 업체와 현장 인력, 그리고 사업을 지지해온 주민들이 모두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문서와 회의로 공사중지와 사업취소를 결정했는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계약 해지로 인해 설계·감리·시공사가 입은 손해가 현실화되면 법적 분쟁과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시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집행부는 사업 중단·취소 과정의 전모, 의사결정 라인, 민원 처리 실태, 손실 규모 및 향후 대책을 즉각 의회에 투명하게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보된 참고인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취소의 적법성·타당성과 행정 책임을 끝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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