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 소비 촉진 기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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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전 도민에 소비쿠폰 지급, 사용은 골목상권 중심
▲ 강원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도민 모두에게 소비쿠폰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 이번 사업은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속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소비 촉진 도모를 위해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중앙부처-도-시군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 또한, 7월 11일, 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실무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6월 18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일반도민은 15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 추가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태백, 삼척, 정선, 평창, 고성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5만 원, 그 외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이며, 만 18세 이상 도민은 본인 명의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등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다.

-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할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에 대해선 7월 14일부터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7월 19일부터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소비쿠폰은 도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또한, 또한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비쿠폰이 기한 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병행해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나 피싱 사기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TF추진단장)는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 사용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챙기고, TF 운영, 현장 대응, 홍보 등 전 부서가 하나 되어 강원경제의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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