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 마무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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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춰 자치법규 정비
▲ 제주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 마무리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토론회를 열고, 국가유산(문화재) 활용의 법제화 방안 등 체계적인 유산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5.17.)에 앞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포함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제‧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앙부처, 언론, 학계, 제주도 등 도내외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도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과 함께 도의 국가유산 활용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추진할 예정인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범사업을 비롯해 신규 활용 콘텐츠 발굴, 스마트 기반의 제주 유산 통합 홍보체계 구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용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정선 연구원(도쿄대학교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은 세계, 국가, 지역 등 여러 층위의 문화유산 제도를 연계해 활용하고 있는 일본 군마현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유산 활용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주 유산의 활용에도 글로컬 관점의 스토리텔링과 개별 유산을 연계한 형태로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만생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이순미 사무관, 한국문화재재단 김순호 문화유산콘텐츠실장, 전북대학교 송원섭 교수, 연합뉴스 변지철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문화재청 이순미 사무관은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제주도와 함께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광역 단위의 보다 포괄적인 사업 추진, 제주 고유만의 차별적인 스토리를 강조했다.

한국문화재재단 김순호 문화유산콘텐츠실장은 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보급 활성화에 관한 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함께 무형유산에 대한 스토리 개발과 확장을 중요한 지향점으로 꼽았다.

제주대학교 송원섭 교수는 비지정문화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형태 중심의 구분에 더해 하부 분류체계와 범주에 대한 고민, 미래세대를 위한 3D 측량과 디지털 보급에 대해 제언했다.

연합뉴스 변지철 기자는 법과 현장의 괴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형 보존의 부작용 사례로 성읍민속마을 사례를 지적했다. 문화재 수리의 제한, 엄격한 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따라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나 실 거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조례 제, 개정은 물론 제주도의 국가유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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