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리 테두리 밖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직접 챙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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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관리주체 없는 제3종시설물 지역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
▲ 춘천시, 관리 테두리 밖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직접 챙긴다

[뉴스스텝] 춘천시가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안고 있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직접 안전보강공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3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은 아니지만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이다.

제1종 시설물은 고속철도 교량, 21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이다.

제2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이다.

지난 2021년 시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이후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 점검 결과 지난 2023년 소양연립 다동과 라동의 석축 구간 토사유출 및 구조부 균열 심화 등을 확인, 당장 보수가 시급하나 관리주체가 없어 보수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해당 건물에 위험안내판 표지 설치 및 기울기 감지센서(IoT센서)등을 부착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3월 해당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했다.

관리주체가 없어 보강공사가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시에서 직접 보강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소양연립 석축과 옹벽 보수공사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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