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부결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6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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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뉴스스텝]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16일, 목)'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부결을 엄중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를 강행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시민 9만 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산산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양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모든 합의와 이해, 절차와 법적 판단은 ‘무조건 폐지’를 향해 폭주하는 국민의힘 강경세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처리하고, 시의회 회의규칙 위에 군림하며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정치적 폭력 앞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개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앞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는다. 학교현장의 모든 갈등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도리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동성애에 빠트리고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어른들이 만든 기형적 학교환경과 학부모 일탈은 외면하고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은 누구인가?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를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천만 서울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통제하고 강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던 권위주의적 학교를 넘어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하는 중심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만행을 당장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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