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마약류 취급 업소의 감독과 단속 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8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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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의료기관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된 마약사범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사범은 2천 9백여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63.7%를 차지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윤영희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설치하고, 검찰·경찰·교육청·식품의약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조성하여 마약 단속, 예방 교육·홍보, 치료·재활 강화 등 마약류 중독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현행 조례상으로는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 단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마약류 단속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마약예방교육 강화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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