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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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 현행 5층에서 7층 이하로 설치범위 확대
▲ 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고층화에 따른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광고효과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경남도의원 42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이 "현행 조례는 건축 규모와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건축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옥외광고 수요에 대응하고, 벽면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에서 7층 이하로 확대・재정비하여,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제4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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