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푸른하늘을 지키는 관리모드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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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영광군청

[뉴스스텝] 영광군은 금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및 자가용 운행 자제 ▲난방기기 효율적인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푸른 하늘을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기질 개선에 힘쓸 것이다”라며, 아울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를 방문하는 우리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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