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 식용업계 사업장 운영신고서 제출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4:20:55
  • -
  • +
  • 인쇄
전남도, 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5월 7일까지 시군서 접수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안내 홍보물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식용 개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업체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계획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에 운영 미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추후 정부 지원방안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접수는 영업장 소재지 해당 시군에서 한다. 식용 개 관련 사육농장은 축산부서, 도축·유통(식육)은 축산물 위생부서, 식품접객업·유통(식품)은 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류를 접수한 시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영업장을 현장 방문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전·폐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시군 축산부서와 업무 협의회를 개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 사업장이 기한에 운영 신고를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법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 종사자도 지원 대상 배제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는 노후화된 청소년수련관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나주시 관계 공무원, 설계용역

천안도시공사, 서산시시설관리공단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탁

[뉴스스텝] 천안도시공사는 23일 서산시시설관리공단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사와 공단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약 1,200만 원을 상호 기탁했다. 기부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와 서산시의 수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공사와 공단은 앞으로도 재난·재해 대응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달성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회의 개최

[뉴스스텝] 달성군은 지난 23일 달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고령지사, 달성군보건소, 관내 재가노인돌봄센터 등 주요 서비스 제공기관과 군청 및 읍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상자 맞춤형 통합지원계획을 논의하고, 각 기관이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각 기관은 이 계획에 따라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 통합지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