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자녀 둔 공무원에 연 7일(셋 이상 12일) 휴가 ‘파격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4 14:21:11
  • -
  • +
  • 인쇄
행정문화위 양육휴가 도입 근거 마련… 17개 시·도 중 최장·최고
▲ 충북도의회 자녀 둔 공무원에 연 7일(셋 이상 12일) 휴가 ‘파격 지원’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범·선제적 돌봄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은 연가 외에도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하면 충북의 자녀 양육휴가 제도의 장점이 더 부각된다. 양육휴가 내지 유사한 성격의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7개 시·도의 경우, 대개 만 2~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 3~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개인 연가를 우선 사용한 후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지 규정이 표창 외 다른 포상의 종류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 조례 위임사항을 충청북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기부제 활성화 사업(홍보행사 및 공모전 등)의 추진 근거와 내용을 명시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14일 오후 옥천 소재 남부출장소를, 15일에는 제천 소재 북부출장소와 자치연수원 신축 현장, 단양 성신양회 등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청주오송도서관 7개관, 어린이 겨울 독서교실 수강생 모집

[뉴스스텝] 청주오송도서관 권역 내 7개관(오송·서원·흥덕·신율봉·강내·옥산·가로수)은 겨울방학을 맞아 독서교실 및 방학 특별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프로그램은 독서교실 7개 강좌, 방학특강 19개 강좌 등 총 26개 강좌로 내년 1~2월 중 강좌당 4~5일에 걸쳐 10명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된다. 과학, 역사, 음악 등 각 도서관의 특화 주제와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 및 흥미를 반영해 다양하게 운영될

생활문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는 제천시문화회관

[뉴스스텝] 제천시는 2025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제천시문화회관 인정사업’이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175억 원이다.이번 사업은 40년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해 온 제천시문화회관의 변화를 이끄는 사업으로, 특히 문화적 갈증을 느끼는 제천시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제천시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제천 생

북구 드림스타트, ‘나만의 크리스마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뉴스스텝] 울산 북구 드림스타트는 20일 북구청 다목적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크리스마스 만들기'를 진행했다.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초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작은 묘목을 활용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원예체험을 진행하고, 딸기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통해 요리체험의 즐거움을 느껴 보는 시간도 가졌다.북구 드림스타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