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건전하고 공정한 의회 조성 위해 의원 청렴 의무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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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 마련
▲ 2024년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원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는 이동호 위원장

[뉴스스텝]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며, 의원의 행동·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오온누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심의 과정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공개, 여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32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면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모두 반영한 조례(규칙 포함)가 시행되게 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에도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거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 바가 있다.

또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문 정비로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며 의회 내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정도(正道)는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는 선배·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강남구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남구의회에는 오는 7일 제32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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