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1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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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설명회 개최로 협업체계 구축, ‘맞춤형 조건부 유예’로 업계 지원
▲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관계기관 설명회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Naphtha)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뿐만 아니라 농관원, 수품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하여 유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의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됐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이며, 일괄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기획팀), 비회원사의 경우는 농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의 경우는 aT(전략작물육성단)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유예 기간은 제출된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와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등을 심사하여 실제 소진에 필요한 적정 기간(최대 6개월 이내)을 업체별 유예기간으로 확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단속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대체 안내 조치를 해야 하며,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부착은 지양하고 디지털/온라인 중심으로 원산지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승인된 유예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원산지 단속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하여 철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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