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의 달 맞아 할인율 7% 온라인쇼핑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 판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2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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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1시 50억원 규모 발행,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인 월 50만 원 구매 가능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시는 3일 11시부터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을 7%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발행규모는 총 50억 원이다.

기존 ‘e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과 서울시 공공배달앱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였지만 올해부터는가정의 달 등 소비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쇼핑전용상품권’을 집중 발행하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배달전용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발행하는 쇼핑전용 상품권의 사용처는 ‘e서울사랑샵’이다. ‘e서울사랑샵’은 서울시·11번가가 제휴·운영 중인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으로 7만여 소상공인 상품 2천7백만여 개를 판매하고 있다.

입점 소상공인 판매수수료를 기존 대비 30% 이상 낮춰 부담은 줄여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판매자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제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축산판매업체 ㈜비디퓨의 황동훈 대표는 “e서울사랑샵 기획전에 제품이 노출되면서 고객 유입이 많이 늘었고, 지난해 12월에는 할인쿠폰 발행도 지원받아 전월 대비 매출이 40%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도리마켓 김현우 대표도 “e서울사랑상품권과 할인쿠폰 발행 지원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특별기획전에서는 총 매출 중 40%가 e서울사랑상품권 결제였다”며 매출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은 서울시민 생활금융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해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앱에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구매 할 수 있다. 1인당 총 100만 원까지 보유가능하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구매 취소할 수 있고 사용한 경우는 보유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e서울사랑샵’ 판매 상품 중 상단에 e서울사랑상품권표시가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검색 후 좌측에 있는 필터에서 ‘e서울사랑상품권’을 체크하면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이 나열되므로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쇼핑몰 자체 할인쿠폰사용이 가능하고 T멤버십 혜택 등이 중복으로 적용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쇼핑전용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에 진출한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올해는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플랫폼도 확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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