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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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시장 1・2위 간 결합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 중대
▲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결과 요약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 경쟁사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렌터카는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고, 양 시장의 주 고객 층 및 경쟁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정위는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심사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여 왔다. 양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2024년 말 기준 각각 29.3%(내륙), 21.3%(제주)로 나타난다. 반면,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 사업자로서,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즉,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상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결합하면,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압도적 대기업 1개사 對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 특히, 가장 가깝게 경쟁해 온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결합당사회사가 이번 결합을 발판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할 경우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 지위가 더욱 강화될 우려도 상당하다.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고, 경제분석 결과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주 지역 경쟁사의 차량을 흡수해 온 만큼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제주 지역의 유효한 경쟁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이다. 양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8.3%(2024년 말 기준)로서,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견고히 유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그 밖에 장기 렌터카 시장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소수 캐피탈사들과 나머지 다수 중소 경쟁사들이 존재하나, 이들은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견될 만한 경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캐피탈사들은 이른바 ‘본업비율 제한’으로 인해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 즉, 금융사인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부수 업무’인 장기 렌터카 증차를 위해서는 ‘본업’에 해당하는 리스 차량도 함께 늘려야 하므로, 이러한 제약이 없는 롯데렌탈・SK렌터카 대비 상당히 불리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장기로 차량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구조를 갖는 장기 렌터카 시장의 특성상 차량 정비 및 중고차 판매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별도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롯데렌탈・SK렌터카와 그렇지 못한 캐피탈사 간에는 경쟁 능력의 차이가 크다. 그 밖의 중소 경쟁사들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 등에서도 롯데렌탈・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와 나머지 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가장 가까운 경쟁사 관계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 간 경쟁이 소멸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수 이해관계자 의견과 경제분석 결과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및 제주)과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모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점, ▲결합당사회사와 다른 업체 간 경쟁 능력의 격차 및 렌터카 총량제, 본업비율 제한 등 관련 제도로 인해 향후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일정 기간 후 매각(buyout)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고, 구조적 조치(금지)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 경쟁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 간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왜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상당 기간 서로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하여 시장력을 확대한 후, 다시 고가로 매각(buyout)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함으로써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독과점 심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중소 경쟁사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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