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계와 민관협의체 출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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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737억 원 인상 등 이행실적 및 하도급법 집행동향 공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 인상) 19개 종합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1,343억 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당시 340억 원을 인상한 상황이었고, 협약식 이후 약 737억 4백만 원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1,077억 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했다. 이는 연내 인상 예정 금액(1,343억 원) 대비 80% 수준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19개 종합건설사 중 15개 건설사에서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외에도 일부 건설사에서는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했다.

(분쟁기구 설치·운영) 19개 종합건설사 중 14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하여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모범사례 공유 등)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했고, 이를 반영하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종합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포스코이앤씨)하거나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제일건설)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최근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동향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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