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피해자 직접 만나 위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5 13: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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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는 출발점”
▲ 김영록 전남도지사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 위로

[뉴스스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피해 근로자를 만나 “먼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우선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이주노동단체를 통해 소통하며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즉시 추진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수립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토대로 노동인권 교육 확대,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응책을 한층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주 인권교육을 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생활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쉼터’를 조성해 인권침해 등 위기 시 안전하게 머물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고용센터의 판단과 승인을 거쳐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도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용사업장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강화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의 인권 감수성과 보호 체계를 되돌아보겠다”며 “전남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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