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500억…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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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야간라이딩 안전유도 장치, 은행나무 그물망 등 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 서울시청

[뉴스스텝]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올해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그동안 특정사업에 한정하지 않았던 예산편성 분야 중 일부 규모(200억원)를 서울시정의 핵심철학이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가능한 ‘약자와의 동행’에 특화한다. 시민참여예산 편성과 실행을 위한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시민도 120명에서 200명을 확대해 시민대표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시민 제안사업 접수를 3월4일부터 4월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2년 시작된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했던 산지형 도시공원 내 산책로 정비(5억원), 한강공원 자전거 충돌사고 다발지역에 빛과 소리 등을 활용한 야간 안전운행 유도장치 설치(3억원) 또 악취와 미끄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7억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생활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우선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200억원(지정제안형)을 서울시정의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에 배정한다. 우리사회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업에 집중 투입해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나머지 300억원은 자유제안형으로 시정 전분야를 망라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제안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그동안 시 사무에 한정했던 공모 분야를 시·구 사무 구분 없이 전 분야로 확대한다.

시민참여 예산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 후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심의와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차례로 거치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지난해 120명이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200명으로 늘려 시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의무교육 사전이수에서 선발 후 의무이수로 요건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서울시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시민공모 제안사업의 심의·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의 일환으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약 50명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에 참여해 2025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사업제안자와 함께 2024년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에도 참여하여 본래의 사업제안 취지를 살리고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결과까지 추진과정을 점검한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시민 입장에서 쉽게 참여 가능하고 약자를 위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했다. 시민들께서 양질의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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