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 ‘서울시민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 조례 3종’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5 1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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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정보제공과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법률지원 등 지원기관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방지 대책의 홍보를 의무화하는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예정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위 간담회

[뉴스스텝] 2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호정 대표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약동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남 시의원, 김혜영 시의원, 윤영희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등 특위 부위원장단과,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이 참석해 서울시 주택공간기획담당관의 관련 종합대책을 듣고 추가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위에서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및 원스톱 금융·법률지원을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세가율을 민간 부동산앱(부동산114 등)에 공개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단속해 예비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임차인을 위한 상시상담 체계 구축에 공감하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기관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지원기관 활용과 기능강화를 제안했다.

관련 제도적 기반은 빠르면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의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지원을 삽입해 피해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예방책의 홍보를 의무화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골자다. 조례가 통과되면 25개 구에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이 상시 가능해진다.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청년이 주거목적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법률적 권리 및 적정한 임차가격, 임대인의 특이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법 등을 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안대로 추진되면 원하는 청년들이 계약 전 임차 희망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임대인·중개인 3자 간 중개대상물의 확인사항 고지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아 (가칭)임대차 보호조례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정책실의 1인 가구 주거 안심 매니저 등 부서마다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주거약자 보호정책을 주택정책실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조직개편하는 방안과 HUG보증보험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이종배 약동특위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고,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피해가 의심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전 재산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청년이나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 신속한 조례 개정과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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