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상권 활력은 살리고 주민 일상은 지킨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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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야장 서울시·자치구 합동 대응…흡연·쓰레기 문제 등 현장관리 강화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지난 9월, 민선 9기 핵심 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섯 곳의 ‘서울 달빛야장’을 선정한데 이어, 달빛야장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운영’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은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은 줄이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는 시민에게는 건강·문화·여가를 누리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소상공인에게는 늘어난 방문객과 체류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서울 달빛야장을 지정한 것도 야간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새롭게 선정된 달빛야장 6곳은 건대맛의거리(광진구), 사당1동먹자골목(동작구),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구),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세로수길(강남구), 창동역상점가(도봉구)다. 각 상권은 조성 초기부터 주민대표와 상인회 등이 운영수칙을 논의하고, 이를 명문화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 및 불법 적치물 상시 점검, 악취·소음 방지를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영업시간 준수, 옥외공간(루프탑, 테라스 등) 야장 운영시 조명·소음 공해 해소 방안 수립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게 된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상인은 협약에 따라 야장운영과 관련된 영업 질서·위생·환경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본격적인 야장 운영과 함께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활동도 시작된다. 상생협의체는 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나 민원 발생시 당사자 간 자율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상인·주민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를 수행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 관리한다.

1기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상권 중 중랑구 상봉먹자골목과 도봉구 창동역상점가는 이 같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야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상봉먹자골목은 영업시간·구역 준수, 소음관리, 개방화장실 운영, 골목청소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상생협약에 담았다. 상인회는 자체 민원창구와 청소·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주민대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상생협의체 안건으로 제시하는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 상권을 관리하고 있다. 창동역상점가는 도봉구·상인·주민대표·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달빛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소음·악취·쓰레기 등 안전·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생형 야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나머지 1기 달빛야장 상권인 건대맛의거리(광진), 사당1동먹자골목(동작),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 세로수길(강남)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과 상인 간 상생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고 상생협의체 구성과 상권별 세부 운영 수칙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상권의 활력을 이어가면서도 흡연·노상방뇨·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야장 이용객이 늘어난 종로3가 일대에서는 흡연·노상방뇨·쓰레기, 화장실 부족 등 생활·보행환경과 관련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벗어난 확장영업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통 추가 설치,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 노상방뇨 및 흡연 관리인력 추가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상권의 활력은 유지하고 주민 불편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야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인지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을 담은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공고했다.현재 루프탑(옥외영업장) 야장은 적법한 영업신고와 사용권한을 갖춘 옥상 등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2층 이상 공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음향장치·화재 위험시설·고정 구조물은 두지 않으며 파라솔·테이블·어닝 등 이동식 시설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6개 달빛야장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생협약과 자율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면서 다른 야장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일상,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야장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야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상권뿐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달빛야장은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상생체계를 정착시켜 다른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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