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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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 92.6%,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76.5%,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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