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남도의원, 소방관 급식환경 개선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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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 통과
▲ 이동현 전남도의원, 소방관 급식환경 개선 위한 조례 개정 나서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는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향후 본회의 통과 시 전남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그간 전남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1인당 급식비가 4,000원 수준에 불과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구내식당이 없는 소규모 소방기관은 식사 준비가 더욱 열악해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개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소방관들은 재난 대응을 위한 체력 관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동현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재난구조, 구급 활동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사제공의 경우 매우 기본적인 사항임에 반하여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해 주신 소방공무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추후 모든 소방기관에서 균형 잡힌 급식 지원을 받도록 관심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지원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규모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위탁급식 도입 ▲급식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신설해 기존 조례보다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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