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5 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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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 농지대장 변경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지위원회는 읍·면 지역에 8개소, 농정과에 1개소(동지역)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90명(개소당 10명)의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영농 여건, 영농 의지,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를 종합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농지에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변경 대상이 아니다.

또한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막고, 농지법 변경사항을 홍보하여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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