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년… 10명 중 5명 재이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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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입원, 경조사는 물론 신체‧심리적 안정도 지원, 재이용률 45%에 달해
▲ 서울시청

[뉴스스텝] 보호자 입원이나 경조사, 번아웃 등 신체·심리적 긴급상황으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가 6월 19일 개소 1주년을 맞는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발달장애인 135명(2023년 66명, 2024년 6월 현재 69명)에게 627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이용률도 45%에 달했다.

센터는 남성 1실, 여성 1실로 운영되며 정원은 각 4명이다.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 머무르는 발달장애인은 세면,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과 취미활동, 산책, 건강, 식사, 야간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지난 1년간 이용자를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이 66%(89명), 여성이 34%(46명)이었다. 연령은 10대 26%(35명), 2~30대 64%(86명), 40대 이상 10%(14명)로 활동성이 높은 학령기·청년기 발달장애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 유형별은 자폐성장애가 47%(63명), 지적장애 35%(47명) 이었고 입소사유는 보호자소진 54%(73명), 입원치료 29%(39명), 경조사 9%(12명) 순이었다.

이용자들의 거주지는 서남권 36%(48명), 서북권 22%(30명), 동남권 21%(29명), 동북권 19%(25명)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고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이용자와 보호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무더위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을 입소 사유에 추가하고 재입소 규정을 퇴소 후 30일에서 15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족과 분리되는 발달장애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전방문, 사전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 7일 전까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사전 예약하면 되고,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이나 경조사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돌봄 공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지난 1년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면서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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