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개량(성토, 절토) 사전신고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2:20:55
  • -
  • +
  • 인쇄
농지 면적 1,000㎡ 이상, 성토 높이와 절토 깊이 50㎝ 이상 개량 시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성토, 절토 등 농지 개량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농지의 총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를 50㎝ 이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농지이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는 제주시 농정과,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산업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농지개량행위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성토의 경우 농지 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류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증이 교부된다.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성토 또는 절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총면적 1,000㎡ 이하인 농지와 최근 1년간 성토 및 절토의 높이(깊이)가 50㎝ 이내로 경미한 행위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농지 개량에 적합한 토양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근 농지 또는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가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공사 중지, 사업규모 축소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지 개량 신고 의무화를 통하여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원 김민철 원장, 안성·의왕 등 ‘통큰 세일’ 현장 방문…“민생 회복의 도약 계기”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도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현장을 찾아 홍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 25일 김민철 원장이 안성맞춤시장, 의왕도깨비시장 등을 방문해 통큰 세일에 동참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페이백 행사를 알렸다고 전했다. 안성맞춤시장은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들로 구성된 ‘청년생

군포시의회, ‘시민이 느끼는 의회’ 조사

[뉴스스텝]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

편리해진 통큰 세일 페이백 ‘인기’…시흥시 페이백 3일 만에 조기 종료

[뉴스스텝] 지난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도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시흥시 ‘통큰 세일’ 페이백 예산이 행사 3일째인 지난 24일 모두 소진됐다고 전했다. ‘통큰 세일’은 경기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420여 곳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소비 촉진 행사로, 사용 금액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