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올해도 ‘세수 확보’ 위한 ‘안간힘’ 노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7 1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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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현장 조사반 운영’ 및 ‘신설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 추진
▲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뉴스스텝] 광주시 북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올해도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 녹록하지 않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른 자구책으로 ‘재산세 현장 조사반 운영’ 및 ‘신설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먼저 북구에서 매년 걷히는 지방세 중 가장 큰 액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재산세 현장 조사반’을 운영한다.

‘재산세 현장 조사반’은 ▲무단 형질 변경 토지 ▲위법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입주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 상 용도와 상이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진행된 조사반 중점 운영 기간에는 7천 7백여만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됐으며 올해는 농지·토지·건축 등 담당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합동 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숨어 있는 재산세 징수 실적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설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올해 처음 추진하여 법인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신설 법인의 경우 각종 지방세의 신고 방법이나 납부 시기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제때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로 인해 구에는 징수 공백이 발생하고 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체납 처리로 인한 각종 인·허가 및 대출 지연 등 경영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북구는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신규 법인이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3개월 이내에 ▲세목별 지방세 납부 시기 및 방법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 정보 등 법인 맞춤형 지방세 정보가 포함된 안내문을 분기별 1회씩 우편으로 안내하고 자세한 상담 요청이 있을 시에는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18,13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독촉 및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안내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세외수입 대책단을 운영하여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문인 북구청장은 “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국내·외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올해도 지방세의 적극적인 징수가 어려워 재정 운용에 고충이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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