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월미·항동지구 ‘생계형 임시창고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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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강화 전제로 철거 때까지 사용 가능해
▲ 인천시 중구청

[뉴스스텝] 인천시 중구는 최근 월미·항동지구 내 임시창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항동1-1구역, 항동1-2구역, 월미지구 일원에는 생계형 임시창고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이 다수 소재해 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3년이 지나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지역 내 가설건축물 대부분이 2024년 12월 30일부로 유예기간이 끝나 철거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는 해당 지역 가설건축물 대부분이 생계형 임시창고라 대체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사용 연장이 이뤄지도록 인천시 측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지난해 12월 23일부로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적용을 받는 임시창고 가설건축물은 총 87개에 달한다. 이에 구는 오는 2025년 6월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장 신고를 처리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2025년도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해 증개축 없이 기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임시창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안전·화재·위생 점검표 작성 등 필요한 모든 안전 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구는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해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이번 인천시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업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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