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1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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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청

[뉴스스텝] 부평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을 갖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부평구 표준지 1천372필지를 제외한 지역 내 전 필지 (4만489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1㎡당 가격)는 구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토지특성 등을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제출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참여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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