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 시도한 국민의힘 시민 앞에 사과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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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회 임시회 5분 발언, “발의 대표 의원 1명에 대해서만 구두 경고 이야기 들려... 사실이면 비겁한 짓”
▲ 제323회 임시회 5분 발언

[뉴스스텝]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친일 논란으로 확장될 기미를 보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 대표 발의한 김길영 의원에 대해서만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 4년이 다 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며,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내용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여 실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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