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자율감사제 허점 지적 “스스로 하는 감사! 기준과 잣대 의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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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

[뉴스스텝]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4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업무보고를 받은 후 “학교감사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미명 아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직접 감사를 시행하는 반면,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1차로 학교 교직원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2차로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교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점검한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3차로 교육청 감사담당부서가 해당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364개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 992건을 지적했으나 공립학교(624개교)에 대해서는 135건에 그쳤다. 감사 대상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260개교가 더 적음에도 지적건수는 7배 이상이었다.

단순 수치만 보면 사립학교 운영에 문제가 많아 보이나, 실제 그동안 심심치 않게 드러났던 공립학교의 문제는 자율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작년 심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 했던 ** 초등학교(공립)의 경우 2022년 12월 8일, 9일 이틀간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받았으나 최종 지적건수는 0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만 7가지 이상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었음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자율감사라는 미명 아래 학교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이민종 감사관은 “(심 의원의)지적사항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감사인력은 적고, 수감대상 기관은 많아 장기 적체된 종합감사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면 서울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1순환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해 감사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미경 의원은 “공립학교의 지적건수가 적다는 것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감사 주기를 맞추기 위해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때 감사주기도 단축 될 수 있고, 감사의 예방적 효과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감사의 기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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