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신규 위원 임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8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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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활동 독립적으로 수행
▲ 서울시청

[뉴스스텝] 올해로 8년차를 맞는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신규위원 1인이 임명됐다. 지난 1일 임기가 종료된 2명 위원의 빈자리를 메울 위원이며, 나머지 1인은 현재 채용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된 신임 백병성 위원은 전(前)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으로 8일부터 서울시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백 위원은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장 등을 역임한 공익활동 및 분쟁조정 전문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옴부즈만 위원과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임 옴부즈만 위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023년에는 총 19건의 시민․주민 감사가 청구되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504건의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여 시정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시 역점사업 및 시민 파급효과가 큰 1,600여 개의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참관활동으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는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 지속으로 시민권익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주민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고충민원 해결 및 체계적인 공공사업 감시로 시민 만족도와 시민권익을 동시에 높여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감사‧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후관리 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시정을 바로 잡는다는 위원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에 꼭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더욱 헌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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