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1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3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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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5,165건·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4만 5,165건에 191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2월 정기분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12월 26일까지 조기 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전기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 세액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산출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시에는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 고지서 신청 납부 시에도 5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2024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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