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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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통해 보장된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강조
▲ 충청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 및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가 도내 2만 4천여 명의 교원을 대표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이를 터무니 없는 말로 왜곡‧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도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책임 또한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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