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8 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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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4월 2일, 15일간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주민 공람
▲ 도립공원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경상남도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 공원구역, 공원계획(공원용도지구계획·공원시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 공원구역, 공원계획의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공람 장소는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산림휴양과, 밀양시청 공원관리과, 양산시청 공원과, 고성군청 녹지공원과이다. 공람 후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2일까지 시군이나 경상남도 산림휴양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람 이후 경상남도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공청회는 4월2일 밀양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4월3일 고성군 개천면사무소, 4월12일 양산시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해 8월 도립공원 관할 시군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도립공원 관련 민원 등 주민 불편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서 도출된 공원면적은 총 9,597만 7,148㎡으로 당초 면적 9,600만 4,583㎡보다 2만 7,435㎡ 감소했으며, 편입 면적은 19만 5,520㎡, 해제 면적은 22만 2,955㎡이다.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공원 지역에 포함돼 발생한 민원이 해소되길 바라며, 도립공원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람·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의견조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립공원 공원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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