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호우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64억원 확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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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김기웅 군수 행정안전부 건의 노력 등 주요
▲ 서천군청

[뉴스스텝]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새벽 평균 204mm의 극한 강우로 인해 667억원의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전체 복구 비용 중 군비 부담액 227억원의 28%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군은 재정부담을 크게 덜었다.

특히, 김기웅 군수는 지난 7월 17일에 행정안전부 오병권 재난안전실장 면담해 특별교부세 54억원을 건의했고 정부의 중앙재난합동조사단 본부 설치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확보한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를 투입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 할 예정이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정부와 충남도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한 끝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만큼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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