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개인 하수처리 시설 내부청소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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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한이 도래했거나 경과된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 장치인 정화조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나뉜다.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경우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 미 실시 시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2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내부청소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엽서를 받은 세대에서는 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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