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대주 확인 등 문제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세 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2:25:24
  • -
  • +
  • 인쇄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다자녀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작년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민원인은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ㄱ씨가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라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참고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2026년 병오년, 결실과 도약의 원년으로”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6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백순창(구미), 이충원(의성), 손희권(포항), 남진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지연 질타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 촉구

[뉴스스텝]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도로는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

기장군, 10년 생활원예 노하우로 ‘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 추진

[뉴스스텝] 기장군 반려식물 관리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한 취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군은 10여 년 전부터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화분갈이와 식물관리 교육 등 생활원예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현장 경험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클리닉 서비스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에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