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510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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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시행…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명 지원, 25일부터 신청
▲ 동작구청

[뉴스스텝] 동작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은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3‧6‧12개월로 분할 지급되며, ▲3개월 후 90만 원 ▲6개월 후 120만 원 ▲12개월 후 30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분인 5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2명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5일부터 구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 정규직 채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동작 취업지원센터(노량진로 140, 2층)로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지원금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 전체 사업체 중 88%에 달하는 영세 기업의 고용난 해소는 물론 구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작구는 ▲내일근속지원 사업(舊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30억 원) ▲소상공인 특별보증융자지원(250억 원 규모) ▲ 동작사랑상품권 발행(460억 원 규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민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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