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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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뉴스스텝]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026년 1월 26일~2026년 3월 9일, 43일간)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한다.

기존의 신고서 서식은 별도의 신고인 유형 없이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내용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우면서도, 금융감독원 등 신고처리 기관에서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등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담당하게 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지원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배정하는 전담자를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등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6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26.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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