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9,429건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1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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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9,429건에 대해 총 6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2026년도까지 추가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금 부담이 줄었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공시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 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액 증가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별도 상한 없이 주택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던 기존 과세표준과 달리,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과 그해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 없이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유진 세정과장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장기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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