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감면 혜택 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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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청·납부 시 10% 감면 혜택
▲ 인천시 중구청

[뉴스스텝] 인천시 중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최대 10%를 감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법정부담금으로, 환경조성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가 이뤄진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의 소유자다.

단, 유로5·6모델(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1년 분량의 정기분(3월, 9월) 전액을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게 골자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조기에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 신청 시 약 5%(당해 상반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이나 명의이전, 말소, 부과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는 감면 혜택 없이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연납 희망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중구 위생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매년 1월 10% 감면 사항이 반영된 연납 안내 고지서를 받게 된다.

단, 타 지자체에서 연납 신청 후 중구로 전입한 경우엔 연납 신청 정보가 이관되지 않으므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세 수단”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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