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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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 지식재산처

[뉴스스텝]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글자체의 글자 및 도면 수를 대폭 줄이고, 3차원 도면(3D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1일~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출원 편의를 높이는 한편 출원이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이나 보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은 5개의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하고, 한자는 9개의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글자 구조가 중복되고 구성상 불균형이 있어 비효율적이며 글자 수가 많아 출원인의 작성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글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조는 확보하면서 중복되는 구성을 줄여, 한글의 경우에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한자의 경우에 지정글자는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심사에 필요한 조형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는 일반적인 2차원 도면뿐만 아니라 3차원 모형화 파일(3D도면)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3차원 도면(3D도면)은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디자인의 표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출원인이 3차원 도면(3D도면)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3차원 도면(3D도면) 파일이나 2차원 도면(2D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글자 및 도면 수가 크게 줄어 출원인이 좀 더 편리하게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디자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디자인 출원인이 보다 쉽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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