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축산 관련 종사자 법정 보수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1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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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축산종사자 400명, 축사환경개선·질병 예방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축산 종사자 교육

[뉴스스텝] 강진군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진완도축협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종사자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축산차량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수해야야 한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호우 및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축산농장 관리 요령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이 진행돼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0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강진군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450농가(1억1천만원)에 긴급 공급하고, 폭염 취약 축종인 돼지, 가금 사육농가 61호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 밀착형 폭염 예방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주기적인 교육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실제 농장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라며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과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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