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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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뉴스스텝]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통구 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총 13,106필지(국·공유지 4,281필지, 사유지 8,825필지)이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영통구청 토지관리과 방문, 우편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기된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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