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시 30일 이내'’계도기간 종료 임박...놓치면 과태료 '100만 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12:00:19
  • -
  • +
  • 인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지난3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지회와 간담회를 마련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의 확립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뉴스스텝]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내달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 건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단, 시행일 이전과 비교해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없었으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늦었더라도 계도기간 종료 전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 설명하며 유의를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계약 양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최근 전세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석면·방수·냉난방·급식실까지...학교환경 개선 현안 '산적'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개보수와 조리종사자분들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委 위원 위촉식 개최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의 개선을 촉구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