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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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지난 7일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8,255건 9억7,100만원을 발송하고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달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고, 납기는 7월 1일까지이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이고, 자동차세액이 10만원이하일 경우 1년세액이 전액 과세되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승용, 화물, 승합자동차 및 덤프와 콘크리트믹서트럭도 과세되었다. 125cc초과된 이륜차소유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국민은행 가상계좌가 적용되어 납세자의 납부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2024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했으나 중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니,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에 환급계좌를 알려주면 된다.

카카오톡 철원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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