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 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지원 등 투명성 강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3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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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대리 서명이나 도장 사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면 심의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농공단지 지원금을 매출액 5억 원 이상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관광 사업장 지원을 위해 특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조항 삭제가 향후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 직원 보조금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넓힌 것은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형평성과 예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의 경쟁 지역들이 투자 유치를 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실적인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며 “관성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행사비 예산의 과다 사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은 “회당 50만 원씩 임차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공기관 내 회의실을 적극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을 300만 원씩 4회 진행하는 예산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비와 인쇄비의 단가를 일관성 있게 맞추고, 예산안 관련 책자에 불필요한 오타와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덧붙였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의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대해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다 보니 국비 확보가 어렵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장비 활용률 저조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활용 계획을 예산 심의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 데이터 플랫폼의 이용률 저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2025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온라인 홍보가 미비하다”며 “공고문의 조회수가 낮고, 오프라인 홍보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은 특이한 사례로 현장 방문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여 농업회의소 사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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