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신청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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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억원 및 주택구입 7천5만원 까지 융자, 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귀어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신청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등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융자자금은 전액 수협자금으로, 수산·어촌비지니스 분야의 어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등 주택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올해 기준 65세이하(1958. 1.1.) 이후 출생자면서, 공고문에 따른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이다.

*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단,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귀촌 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교육수료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희망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 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2월 7일까지 양양군 해양수산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하면 된다.

이후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지원대상자를 전달받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세부 자격요건, 제외대상, 제출서류 등은 양양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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