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지난해 관람객 710만 명…7년 만에 700만 명 돌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1:45:22
  • -
  • +
  • 인쇄
팔각당 리모델링과 문화의 거리·시니어 놀이터 조성 등 시민 편의 증진 위해 노력
▲ 팔각당

[뉴스스텝] 지난해 서울어린이대공원에 710만 명이 방문하며 2017년 이후 7년 만에 관람객 700만 명을 돌파했다.

대공원 관람객 수는 2018년 619만 명, 2019년 639만 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539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1년 627만 명, 2022년 659만 명, 2023년 684만 명 등 꾸준히 증가해 왔고, 지난해 710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월별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벚꽃이 만개하는 4월에 98만 명으로 가장 많은 시민이 대공원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양한 대시민 행사가 펼쳐진 5월(83만 명)과 10월(79만 명)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3년간 대공원 내 팔각당 리모델링과 인조 잔디 축구장을 전면 재정비하고, 후문 문화의 거리와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인프라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산책로와 출입구 정비, 노후 시설 개선, CCTV 설치 등으로 이용 시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계절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야간 행사도 추가하는 등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어린이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대형 공연장을 활용한 문화행사도 활발하게 유치해 왔다.

한편 공단은 설 연휴를 맞아 전통 놀이 체험과 떡국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설날 당일인 29일 오전 10시부터 대공원 내 열린무대 앞 광장에서 대형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는 상상나라 앞 광장에서 어르신과 외국인 근로자 등 500명에게 점심 식사용 떡국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통 놀이는 대공원을 찾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떡국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시민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휴식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대공원 관람객 710만 명 돌파라는 값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학생·보호자 오랜 숙원 해결된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오후 2시 제주시 외도일동 55번지(면적 2만5940㎡)에 위치한 (가칭)서부중학교 신축 예정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열리는 기공식을 통해 (가칭)서부중학교를 오는 2027년 3월 개교한다는 목표를 이뤄나갈 계획이며 학교 설립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만경강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7일 군산시 만경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출은 올해 들어 도내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다.도는 즉시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가금농장에 대해 소독 강화와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

유성구,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서비스’ 본격 시행

[뉴스스텝] 대전 유성구는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대전 자치구 가운데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유성구가 처음으로,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기존 과태료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부재중 미수령 사례가 잦았고, 인쇄·우편비용 부담은 물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