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8 1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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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34,343건, 3,996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전 사전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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