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1:31:14
  • -
  • +
  • 인쇄
건설, 제조업 등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에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각각의 자치단체 안분율(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 합산 비율)에 따라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역 경제의 중추인 건설, 제조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 신고 후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분납제도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대한 개막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기도·경상원, 하반기 참여 점포 모집 시작

[뉴스스텝] 지난 6월 도내 400여 상권에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다시 시작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도내 약 370개 상권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한 ‘통큰 세일’은 내수 회복을 통해 민생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산울동 공원 조성, 주민의 여유로운 일상 지원

[뉴스스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6-3생활권(산울동)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9월 30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라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131,221㎡ 규모로 BRT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보행 및 휴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원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